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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고 나왔더니 차량파손 홈플러스, 고객 배상 ‘모르쇠’

인천 홈플러스 서구 가좌점을 찾은 고객이 고객용 무료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파손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홈플러스측이 배상 책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주차장 내부 2곳에 설치된 CCTV는 고객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객 안전은 뒷전으로 둔 채 영업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홈플러스 서구 가좌점(이하 홈플러스)과 고객 A씨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5시쯤 A씨는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 자신의 몰고온 승용차를 주차한 뒤 1시간여동안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에 내려와 보니 운적석 차량 펌퍼가 크게 파손돼 있었다.

그러나 홈플러스측은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어서 배상을 하기 어렵고 사고내용이 불문명하다’는 이유로 “차량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전에 주차장 입구에 배상책임에 대한 안내문구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며 “도대체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주차장 출입시에 안내인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들어올때 차가 멀쩡했다면 홈플러스측에서도 책임을 상당부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주차장 CCTV 관리 및 주차직원의 순찰 강화를 통한 주차장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국내 수백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점 등에서 이 같은 주차장 내 차량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에 따른 항의성 글들이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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