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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비대위, 김문수지사 주민소환 서명 돌입

<속보>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청 광장에서 열린 ‘김 지사 사퇴 및 광교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김 지사의 주민소환을 결의,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권자는 92만여명이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비대위는 최소 9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경우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유일하다. 지난 2009년 8월26일 김태환 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이 10%대에 불과,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됐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2007년 12월과 2011년 11월 김황식 전 하남시장과 여인국 과천시장이 각각 화장장 유치,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율 31.1%, 17.8%에 그치며 역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결의대회 당일 2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및 야당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 김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범도민 차원의 여론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김 지사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마무리, 도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26일과 8월29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 직권남용으로 김 지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대권 행보로 인해 도정 공백 및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주민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9월 중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과 관련한 도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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