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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지원 조례개정 보류

인천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대한 인천시의회 개정 심의가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지원)’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무의주민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통행료 감면 지원하던 것을 내년 3월31일 조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감면 지원 기간 연장 조례(안)를 심의를 위한 것이다.

구의회는 이미 지난 6월27일 김규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인천시장과 인천시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인하운동’을 통해 지난 2003년 8월1일부터 2007년 3월31일까지 정부와 인천시에서 지원하다가 이후에는 인천시 의회가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현재 인천시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31일 이후에는 지원조례가 만료돼 지원이 끊기게 될 실정으로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 항구적으로 통행료지원이 이뤄져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한편 이날 제2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단 보류해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문제를 비롯, 인천시와 국토부, 관할 중구청 등의 협의체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보완을 거쳐 다음 회기때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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