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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가입 지연 최소화 방안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은 ‘학원(교습소)보험 가입 지연 최소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학원(교습소)보험 가입 지연 최소화 방안’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의 학원생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 가입 지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코자 수립됐다.

이 방안은 ▲학원 설립ㆍ변경 등록 수리 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부 ▲보험갱신안내 SMS 발송 및 수신여부 확인 ▲보험 신규·갱신 가입현황 파악 등 보험가입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및 안내 ▲각종 학원장 연수 시 보험가입의 필요성 강조 및 보험가입 안내문 발송을 통한 학원(교습소)설립·운영자의 안전의식 제고 ▲보험 미가입(지연가입)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단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에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45점 이하 벌점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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