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악의적 체납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액의 과징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시납이 어려운 고액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 분납제도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체납금에 대해 매월 1.2%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액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관련법에 2차 납부의무 조항이 없어 해당 법인이 부도 등으로 없어지면 징수가 불가능했지만 법인의 청산인과 출자자 등이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의 고의 체납으로 징수에 애를 먹어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