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시·군 공무원,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대형유통매장·전통시장·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다.
또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 위반자 등은 위반내용과 업소명을 농식품부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우리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