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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성폭행 ‘성남 발바리’유전자 추적수사 ‘딱 걸렸어’

성남·남양주지역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1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발바리’가 경찰의 유전자 추적 수사로 5년 만에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김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2월28일부터 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주로 낮시간대 부녀자 혼자 있는 집을 대상으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하면 문을 열어준다는 점을 악용해 집안에 침입한 뒤 10차례(성남 9건, 남양주 1건)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7월26일에도 오전 10시30분쯤 중원구 여고생 A(18)양 집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 여성은 주로 10대 미혼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얼굴 노출과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검침원 작업복 차림으로 성남시 일대 주택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차고 있던 팔 토시로 피해 여성의 눈을 가렸고 범행 후에도 자신의 타액이나 유전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물티슈로 여성의 몸을 닦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는 부녀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11차례 범행 모두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6일 A양 강간미수사건의 피의자로 검거한 김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2007년 12월~2010년 5월 성남권에서 발생한 10차례 성폭행사건의 범인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신장애 2급이라 기억이 없다. 정신치료를 받고 싶다. 치료감호소로 보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7년 12월~2010년 5월 10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김씨가 2년2개월 동안 범행이 없다가 지난 7월26일 강간미수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출소 후 첫 범행으로 알려진 2007년 3월~12월 사이, 범행 공백기인 2010년 5월~지난 7월 사이 성남일대 동일수법 성폭행 발생사건 중 피해자들의 몸에서 범인 유전자가 채취 안된 수사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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