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측근 직원 채용, 겸직금지 위반 및 파견의 적법성 등의 논란 속에 소속 직원들의 ‘연구원 파행 운영에 따른 기관장 해임 요구’ 및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는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 취임 3개월여 만에 소속 대학인 경인여대의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했다가 막판에 ‘불허’결정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장의 이중적 행태를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인여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취임한 박 원장은 경인여대의 2011학년도 2학기의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에 응모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승진자로 단독 제청됐으나, 같은해 6월 24일 열린 제119차 법인 이사회에서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내다 복직한 박 원장이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다 겸직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 형식으로 도 산하기관장에 사실상 편법적으로 취임했음에도 불구, 본연의 직무수행과는 달리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측에 정교수 승진임용을 신청한 것이어서 공공기관장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파견중인 교수를 승진시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선례로 남아 학교내 무질서를 초래한다”, “승진 탈락자도 있는데 근무하지 않은 교수를 승진시키는 것은 사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불가입장과 “활발한 대외적 활동으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입장이 엇갈린 끝에 결국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박 원장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임용심사 대상자 3명 중 4개 영역별 기본점수(총 490점) 충족방식의 교원업적평가에서 수범영역의 기준치 미달을 제외하고는 900여점에 가까운 최고점수를 받아 합격한데 이어 교원인사위로부터 단수 후보로 이사회에 제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5월의 다문화 관련 학술연구 발표 및 학술논문의 주요 필자를 제쳐놓고 불과 3개월여 만에 제1저자(First Author)의 공동저자로 올라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당시 발표된 학술연구 및 논문은 다문화교육학회 이사로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준비해오다 원장 부임 이후 시간상 단독 발표가 불가해 같은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승진임용 심사를 위해 학교측에 제출한 연구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