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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二重행보 점입가경

억대 연봉 기관장 ‘내집살림’ 외면 ‘친정집’ 대학에 용역 따줘
“재임기관보다 개인 명예·이익 먼저 챙겨” 비난 여론

<속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과 경인여대 부교수를 놓고 ‘이중 행보’ 논란(본보 9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박명순 원장이 최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연구원을 제쳐둔 채 경인여대 교수 신분으로 정부기관의 1억2천여만원짜리 공동연구용역을 따낸 뒤 산학협력 대외연구과제로 정한 것으로 밝혀져 연구원장으로서의 자격 논란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취임한 박 원장이 선임 과정에서 겸직금지 위반 및 교수직 재임기간 산정을 위해 편법인 ‘파견’ 형식으로 재임중임에도 불구,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아닌 경인여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을 맡게 된 것이어서 연구원으로부터 1억원대 연봉 등을 받으면서도 수탁 연구과제는 경인여대 몫의 개인영리용 이라는 비난을 더해주고 있다.

10일 농촌진흥청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농촌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 해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박 원장과 국립농업과학원을 선정했다.

공동연구는 농촌 다문화의 문화적 통합전략에 대한 탐색연구, 농촌 다문화가족 갈등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세부 과제로 2년간 진행, 각각 6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부 과제는 책임연구를 맡은 농업과학원 양모 박사와 박 원장을 중심으로 각각 농업과학원 연구원 3명, 대학교수 4명 등의 연구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각 대학 교수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주로 선정하면서 다문화분야 관련 전문가로 박 원장에게 공동연구 책임을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원장이 따낸 연구용역 수행은 해당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기능을 갖춘 연구원을 도외시한 채 이뤄지는데다 경인여대 소속 교수의 신분으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로 수탁돼 대학측의 주간회의 부서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게다가 통상 대학들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주할 경우 책임연구자에게 강의 면제와 근무평가점수 반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해 이사회에서 승진불허 결정을 받은 박 원장이 향후 기여도 등의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외부 연구용역을 수주할 경우 대학은 연구책임자에 강의 면제(최소 3학점), 성과급 지급, 근무평가점수 반영 등 혜택을 제공하는 데다 연구비의 일정부분(통상 20%)이 학교 전입금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면서 1억원 가까운 연봉 등을 지급받고 있는 박 원장이 정작 연구원을 위한 연구과제 수탁 등을 외면한 채 자신의 원 소속 대학을 위한 치적쌓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 명백한 겸직 활동으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기관의 연구과제를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고 연구원이 아닌 개인의 이익만을 쫓은 배임 행위”라며 “이는 연구원을 무시한 처사로 공공기관장으로서 부도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명순 원장은 “농진청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해 연구실적 등의 부족으로 교육과학부 지적을 받은 경인여대 산학협력처의 요청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미 정교수 승진을 위한 개인적인 실적은 충족된 상태로 본인의 명리를 위해 이 같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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