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11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 중 지자체 지원비용의 6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용의 6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토록 했다.
문 의원은 “2011년 12월30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일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해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