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 박만희)는 13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와 203공구에서 제출한 하도급율 82% 미만의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모든 발주기관에 설치토록 돼 있는 기구다.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사항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도시철도건본부에서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 건설관련 단체 및 관내 각 대학, 건설기술교육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관리강화를 위해 ‘하도급업체 지원관리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저가·불공정 하도급 근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상황 상시관리, 각 공구별 감독공무원 및 감리단을 통한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수렴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
도시철도건본부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상황 등으로 미지급 됐던 공사 기성금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지급해 건설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훈훈한 추석절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