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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야무야’ 감사 망신살

용인시 감사과가 효성의료재단의 준공과 관련해 도시디자인과 직원 3명과 처인구청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잘못된 행정으로 민원을 야기했다며 징계처분과 함께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도의 유권해석 결과 감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 감사과는 정확한 근거나 자료없이 주관적으로 감사결과를 내면서 해당과장이 강력 반발하며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함에도 면밀한 검토나 소명자료도 받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허위 감사를 진행한게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자격미달 논란마저 일고 있다. 1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과는 지난달 17일 도시디자인과 직원 등 5명에 대해 효성의료재단 준공과 관련, 지정·공고된 도로를 변경 처리하면서 인접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과 함께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문을 통해 당초 지정된 도로의 선형에서 도로 폭 축소없이 해당 부지내에서만 도로선형이 변경된 경우는 통행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 시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시 감사과와 해당부서가 치열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진 사안에 대해 도가 해당부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초부터 주관적 판단으로 짜맞추기식 감사를 했다가 망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사과 관계자는 “효성의료재단의 건축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정·공고된 도로를 변경처리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도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며 “도에서 내려온 결과에 대해 국토부에 검토를 의뢰한 상황으로 정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는 해당 도로변경을 5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한번도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민원을 처리해왔다”며 “그런데도 준공시점에서 감사를 통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통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과 징계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확인서 날인을 거부했는데도 검토나 소명자료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허위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자격미달 아니냐”며 공정한 업무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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