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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제 도입안 윤상현의원 법안 발의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면서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18대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 법안을 발의했던 윤 의원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중복되면 공휴일 다음의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매년 공휴일 중복 등으로 10~13일밖에 쉬지 못하고, 올해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9일에 불과한데다 매년 들쭉날쭉한 공휴일 수 때문에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안은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도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겹친 공휴일의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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