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구직 여성을 상대로 채용 면접을 본다고 유인해 마약성분의 수면제를 커피 등에 타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로 장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려진 구직 여성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빙자 분당구 금곡동 소재 모 커피숍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마약류 ‘졸피뎀’성분의 수면제를 커피 등에 타 먹인 뒤 인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투약반응이 없으면 저녁 술자리를 권유, 폭탄주에 몰래 타 먹게 하고 투약반응 시 2~3시간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