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사실상 경인여대 부교수로 일하고 있어 ‘이중 행보’ 및 ‘자격 적격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박명순 원장이 최근 경인여대 교수 신분으로 수주한 정부기관의 1억2천여만원짜리 공동연구용역이 연구원 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원장은 연구용역 수주 과정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으면서 억대 급여 등을 지급받는 연구원을 외면한 채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연구용역에 응모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는 연구원에서 받고 연구용역은 경인여대 몫’의 딴 주머니를 찬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겸직활동이다.
17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A정부기관에 따르면 A기관은 지난 7월 4~13일 자체 과제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전자공문 등을 이용해 ‘농촌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외부 공모를 실시, 온라인 평가와 2차 공개평가를 거쳐 외부 공모과제에 응모한 박명순 원장팀을 선정했다.
‘농촌 다문화의 문화적 통합전략에 대한 탐색연구’를 주제로 한 이번 외부 공모과제 연구는 책임연구원인 박 원장을 중심으로 4명의 대학교수가 지난 8월1일부터 2년간 진행, 연간 6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해 2월부터 재임중인 박 원장이 A기관의 외부 공모과제 연구용역 수주에 앞서 연구원을 배제한 채 스스로 대학교수를 선별, 연구팀을 꾸린 뒤 연구용역에 응모한데서 비롯됐다.
매년 경기도로부터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다 박 원장도 억대 가까운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의 운영책임자 자격이 아닌 경인여대 교수 신분으로 공모과제에 응모, 연구용역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달초 경인여대 산학협력처의 연구과제 실적으로 반영돼 부총장 주재의 부서별 회의에서도 보고됐다.
연구원 복무규정 제7조의 겸직금지 조항은 직원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직할 시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독립 단체이기 때문에 중요 사항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만 원장에 대한 복무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강령 제9조 공·사구분 조항의 경우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2월 연구원장 채용 당시 ‘겸직 불허’를 명시하면서 겸직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 형식으로 재임하면서 “겸직이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음에도 불구, 연구용역 응모 및 계약에는 연구원장이 아닌 교수 신분으로 따낸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