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도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과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송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6월쯤 회사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위기에 처하자 아는 사람이 수표와 어음을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등 유가증권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음·수표가 부도위기에 놓이면 위·변조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거래정치처분을 면한 뒤,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면 ‘각하’로 처리돼 무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