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분담을 둘러싼 논란으로 조례통과에 진통을 겪어온 고양시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문제가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고양시의회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은 제171회 임시회에서 시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제170회 1차 정례회에서 계류됐던 이 조례안은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을 시측에서 부담한 것인지 입주자측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어 왔다.
김 위원장은 당초 ‘시가 기부채납 받은 집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의 성능 문제, 운영에 따른 시측의 재정적 부담 문제 등으로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 조례안 제11조 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의 일부’로 수정, 절충안을 제시해 극적인 조례 통과를 이뤄냈다.
김영식 위원장은 “식사동 위티시 9천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하시설 문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