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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동조합 설립 ‘뒷바라지’

인천시는 새롭게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팀을 설치,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경우 1천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0명, 신협·새마을금고는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최소 설립 인원인 조합원 5인 이상으로 구성,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치면 설립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조합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키 위해 투자자 이익을 금리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분되기 때문에 다양한 법인형태가 가능하며, 근로자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고 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가능하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무배당, 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⅓이하의 배당이 가능한 점이 차이가 있다.

특히 법 제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으로는 자활단체, 돌봄노동, 보훈단체,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대안학교 등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시간강사,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레미콘 기사, 캐디, 학습지교사, 소상공인 등 직원협동조합 분야, 그리고 대학생 창업, 소액창업, 의원보좌관, 문화, 예술, 체육, 소비자단체, 실버타운, 공동주택, 축구단 등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며 협력·협업·공동구매 등을 통해 영세상인,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제고와 4대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사회안전망(safety net)내 편입 및 취약계층의 이른바 일하는 복지 구현으로 복지사업을 보완하고 자생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사회통합과 시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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