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현황 결과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 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총 직원의 2.3~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올해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2008년~2011년)간 납부한 과징금만 57억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