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국내 자금인출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국내 피해자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이들의 대포통장에 입금한 2억여원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관리팀, 전화상담팀, 인출팀, 중국팀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3천700만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초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통장 40개를 넘겨받은 후 중국 조직에 1개당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