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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중국산 농산물 유통시킨 일당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정식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농산물 수집 총책 A(60·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수입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A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불법 중국산 농산물 5t 가량을 창고에 보관한 B(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7월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수집한 마늘, 고추, 참기름 등 5t(시가 1억원 상당) 가량의 중국산 농산물을 정식 수입품으로 속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농산물 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중간 수집책, 수집 총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밀수입 농산물의 국내 불법유통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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