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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구속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에서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초과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천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4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모 컨설팅 대표 C(44)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선거법상 제한된 금액보다 초과 지출된 3천여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선거비용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3천여만원 초과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인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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