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민간 비영리법인도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개정·공포돼 중소기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덕지구를 중소기업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관련법령상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무산 위기에 빠졌었다.
이에 도는 황해청 및 중앙회와 함께 올해 초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을 방문하고 정책 건의에 나서는 등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의 개발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10월중 황해청 및 중앙회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따른 후속협의를 조속 진행, 사업추진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 포승·현덕·한중지구(5.4㎢)와 충남 송악·인주지구(10.1㎢)에 걸쳐 오는 2020년까지 개발되며 향후 고덕 삼성전자, 진위 LG 입지계획과 함께 경기서남부 지역의 산업발전 삼각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