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2천624곳(25.5%)에서 2천630건에 달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687건, 올 6월까지 45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도내에서 572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5건(15.4%), 인천 260건(9.9%)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가 1천669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공부방을 개인과외교습자로 포함시켜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