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G그룹 전 회장의 딸 부부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국적을 허위취득한 혐의를 포착, 소환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부부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돈을 주고 과테말라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이달 초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부모에게 필요서류를 위조해주고 돈을 챙긴 유학원·이민알선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1차 소환 대상 학부모 50∼6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10여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H기업 전 부회장 아들 부부, D기업 상무 부부,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인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현직 장관의 조카딸 부부,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직계가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확인을 거부했다.
검찰은 하루에 학부모 1∼2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주요 내사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