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금종례)가 오는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 조기 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경투위는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선진형 모델 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 주제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투위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경투위는 경기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의 선진형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책임자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협동조합 관련 현황, 협동조합 관련 법령 검토, 유형별 국내외 성공사례와 경기도의 모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김영환(민·고양)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이재광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및 이화진 가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금종례(새·화성)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협동조합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관련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번 경제투자위원회의 학술연구 용역기간은 5개월으로 금년 10월말에 종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