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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권한 무용지물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도의회가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고철기 한국나노기술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도감독권을 갖고있데다 감사까지 선임해놓고 있으면서도 고 원장에 대한 뚜렷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5일 업무협의를 갖고 한국나노기술원 기관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교과부는 고 원장의 연봉이 고액인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정된 연봉이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수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노기술원이 교과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간 10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원장 급여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교과부의 의견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도는 나노기술원에 대해 감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감사권한만 있을 뿐 조치권한이 없어 사실상 이같은 감사 권한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도는 ‘자체 검사’를 통해 고 원장이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받고 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지침까지 변경한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교과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나노기술원에 이사로 있는 김성렬 행정1부지사가 이사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부와 도는 10월말 나노기술원 이사회를 소집해 ‘차기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현재 문제가 된 ‘원장 연봉 안건’을 상정키로 한 선에서 협의를 마쳤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봐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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