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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여성 쫓아가 성폭행한 30대 영장

시흥경찰서는 3일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로 서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2일 오전 2시 40분쯤 시흥시 모 아파트 A(33)씨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아파트 앞에서 A씨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추석연휴이기도 해 전날 저녁 누나와 매형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아파트 앞 화단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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