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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마련 위해…’ 상습 금품절도 10대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18)군을 구속하고, 박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 정자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모(42)씨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지난달 28일까지 이틀 동안 수원 전역의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 있던 현금과 카메라 등을 훔치는 등 모두 40차례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남 양산에서 올라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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