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원장을 영입해 한의원을 개설한 후 가짜환자를 만들거나 치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년여간 무려 4억9천만원을 챙긴 60대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파주지역 모 한의원 이사장 김모(63)씨 부부를 비롯해 한의사 강모(50)씨와 직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거짓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A(46·여)씨 등 환자 24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3월 파주에 건물을 임대, 한의원을 개설해 실제 운영하면서 지난 2월까지 환자 245명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4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25개 보험사로부터 총 1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애초 한의사 B(48)씨를 내세워 한의원을 열었던 김씨 부부는 B씨가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기록의 허위 발급 요구를 거절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의사 강씨를 새 원장에 앉혔다.
김씨 부부는 이후 각각 한의원 이사장과 부원장 행세를 하며 영업실장 최모(42)를 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거짓 환자 중에는 일가족도 포함됐다.
C씨의 경우 입원기간을 속여 277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남편, 동생, 친정 어머니까지 입원시켜 모두 1천282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 2월 각종 위법행위에 부담을 느낀 한의사 강씨가 그만두며 끝났다.
경찰은 적발된 입원환자 외에도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 부부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