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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위원장 자리 놓고 이견

도의회 운영위 “운영위원장 체제로”
홍정석 “외부인사 맡아야” 강력 주장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발의의원과 심의의원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된 홍정석(민·비례)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를 심의하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통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던 위원장을 도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이 가능토록 했다.

이 중 운영위가 문제시한 부분은 위원장 위촉 부분이다.

운영위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도정과 의정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의 특성상 심사도 의회 내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는데 찬성하지만 위원장직도 외부인사로 두면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발의의원과 외부인사를 늘리는 대신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조례를 발의한 홍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원단체가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활동비와 학술연구용역 등으로 쓰이는 혈세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심의를 의원 본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것으로, 위원장은 반드시 외부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의회가 의원들의 주요 업무인 의안발의를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만약 안건 상정이 보류될 경우 의장에게 정식 항의하고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운영위는 지난 9월에도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도 무기한 상정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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