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이건태)은 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부, 대한법률구조단의 협조를 받아 검찰청사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마련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온 직후 변호사 등과 상담기회를 제공, 구속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법률적 자문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부 소속 자원봉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소속 자원봉사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 현재 15명이 선정됐다.
상담변호사는 매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내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실에서 상담을 원하는 구속 피의자에게 경찰관이나 검찰 직원의 배석없이 상담을 실시한 후 검사 신문을 받기 전 향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설명, 사건의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상담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항 또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을 방문해 상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