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8일 “고양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해결을 위해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 집행부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고양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됐으나 시의회 상임위에서 4차례에 걸쳐 계류와 부결을 거듭해왔다”며 “시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발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어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평화와 인권,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거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또 “‘고양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7천900명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진실 규명 발표가 있은 뒤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금정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민 153명 이상이 경찰 등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