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영·유아 등록인원을 부풀려 시(市)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이모(36·여)씨 등 평택시내 13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퇴원해 외국체류 중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 보조금 2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어린이집은 1곳당 2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