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가구 이상(주상복합의 경우 150가구 이상)과 20가구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 단지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과 9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7개 단지 6억5천6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또 잔여 예산 및 사업포기로 확보된 2억2천만원(소규모는 1억8천만원)에 대해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소규모만 해당) 등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50% 내에서 가구수에 따라 최대 3천만~6천만원이다.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원 희망단지는 오는 29일부터 11월1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 주택과 또는 각 구청 건축과로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231개 단지에 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