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전자어업증과 연계한 동시 어업허가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안어업은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어선별로 달랐던 각각의 허가기간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근해어선은 2017년 12월31일까지 일괄 5년으로 획일화된다. 연안어선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해 2018년 12월31일까지다. 또한 동시어업허가와 연계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어업허가증에서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와 유·무선으로 연결 시 온라인으로 어업허가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IC카드는 신용카드 크기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허가증 분실 시 위·변조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