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일 화성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시의 이번 변경·고시는 외곽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로 화성 인근지역은 도심슬럼화 및 공동화가 진행되고,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가 제한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권 쇠퇴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층수제한 해제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높이규제 일원화 ▲경사지붕 강제설치 지역은 주거지역 한정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사지붕 설치부담 완화 ▲획지계획에 의한 강제적 공동개발은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 등이며,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개발을 위한 예외조항을 추가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