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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주변 개발 유연하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

수원시는 8일 화성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시의 이번 변경·고시는 외곽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로 화성 인근지역은 도심슬럼화 및 공동화가 진행되고,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가 제한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권 쇠퇴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층수제한 해제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높이규제 일원화 ▲경사지붕 강제설치 지역은 주거지역 한정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사지붕 설치부담 완화 ▲획지계획에 의한 강제적 공동개발은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 등이며,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개발을 위한 예외조항을 추가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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