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녹지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이래 건축물 신축 허가가 2배 늘어나는 등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수정구 1건·분당구 7건 등 총 8건의 건축물 신축을 허가했다. 이는 현황도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던 8월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토지주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기피해온 요인인 ‘도로개설 조건’이 삭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녹지지역 내 건축허가는 당초 우려했던 무분별한 건축행위나 난개발과는 달리 수도권 속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끊임없이 제기 돼 온 민원 감소 효과도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완화한 도시계획조례는 극심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현황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해 가급적 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이며 “녹지지역 건축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균형 개발의 철학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