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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합’학부모회 추진

도의회, ‘치맛바람’ 우려 반대
녹색어머니회·급식도우미·사서봉사 등 합쳐 법제화
道교육위, 학교운영위와 충돌 등 이유로 조례안 부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각급학교의 녹색어머니회와 급식도우미·사서봉사 등을 통합, 현행의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개의 학교 조직으로 운영도록 하는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회가 필요하다는 도교육청 입장과는 달리, 갈등과 ‘치마바람’만 조장할 것이라는 도의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학부모회 설치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향후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교육청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녹색어머니회, 급식도우미, 사서봉사, 어머니폴리스 등 현재 각급학교에서 자생조직 형태로 운영 중인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학부모회가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발전의 한 주체가 되는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비롯해 임원 구성, 재정지원과 위임 규정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중에 있는 상황에 별도의 학부모회가 설치될 경우 두 단체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부모회까지 활성화 된다면 ‘치마바람’으로 통칭되는 과도한 간섭을 비롯한 교권 침해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는 시·도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있어 도의회가 학부모회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은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 마련을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TF팀을 구성하고 워크샵을 비롯해 법률자문, 공청회,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 오랜 준비를 거친 만큼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 내부에서 찬성의견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수정안을 발의해도 가결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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