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6시45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자신의 집에서 부인 지모(55)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말싸움을 벌였고 흉기로 목 부위를 3차례에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지씨가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에 종사해온 김씨부부는 약 40년 전에 혼인해 현재까지 함께 부부로 살아왔으며 2남을 두고 평소에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