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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송서 승소

킨텍스호텔 건립사업 추진 탄력
부지매각 본격화 기대

고양시가 추진하는 ‘킨텍스호텔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건이 해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건망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킨텍스호텔 전 사업자 ㈜NBD코리아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의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킨텍스호텔 건립사업은 킨텍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부지 중 1만2천여㎡(S2)에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05년 킨텍스 제1전시장 개장에 맞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前) 우선협상대상자였던 ㈜UAD, ㈜NBD코리아 등과의 지위 선정 철회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었다.

㈜NBD코리아가 신뢰할 수 있는 확증적 자금투입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지난해 4월 고양시로부터 그 지위를 상실했고, 그해 6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였다.

시는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사업을 재개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1심 본안소송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는 호텔사업 재개를 위한 부지매각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 시장은 “㈜NBD코리아 측의 수차례 변론연기 신청 등으로 인해 소송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늦게나마 고양시의 승소로 결론이 난 만큼 호텔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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