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명순 원장이 부당 출장경비 수령 및 사전 승인없는 경인여대 교수의 직무 겸임, 소속 연구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사적 업무지시 등 윤리·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경기도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박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국외경비 지출 등 부당지시에 따른 업무소홀 및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해당 직원과 연구원 등 6명에 대해 견책 및 훈계처분토록 했다.
또한 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는 진정서 제출 및 언론보도 등으로 연구원의 대내외 이미지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11일 도 및 도가족여성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 8명이 지난 8월말 박 원장이 연구위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결재권한을 남용한데다 인격모독적인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일삼고 있다며 박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해 도 감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 결과 박 원장은 지난 8월17일부터 사흘간 대부분 관광 일정인 아트센터 나비 주최의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일본 출장을 가면서 128만원의 직원교육비를 부당하게 집행(본보 9월12일자 1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원장은 겸임금지 규정에도 불구, 이사장의 사전 승인없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난 8월부터 오는 2013년말까지 수행하는 용역비 1억1천200만원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외부공모에서, 연구원장이 아닌 ‘파견’ 형식의 소속 대학인 경인여대 부교수 신분으로 용역을 수탁, 책임연구원을 맡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본보 9월19일자 1면 보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박 원장은 이 연구용역을 수탁한 뒤 경인여대로부터 재료비와 설문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카드와 함께 400만원의 연구수당까지 수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이중 살림’의 겸직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 저서의 대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렸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연구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모독 사실도 대부분 ‘기억이 없다’는 식의 해명 속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연구원 이사회에 해외 출장경비의 부당 수령 등 윤리·행동강령 위반과 함께 조직운영 및 대외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박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박 원장이 국외경비로 사용한 128만원을 회수하고, 농촌진흥청 연구용역 수탁에 대해서도 겸직허가를 받거나 책임연구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