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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 진통끝 상임위 통과

교육위, 막말·고성 오간 교원노조 보호조항 결국 삭제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동시제출한 교권보호조례가 6개월만에 상임위를 통과하며 빛을 보게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는 의원간 이견 대립으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기도 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1일 소위원회를 겨쳐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창의 교육의원의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형호 교육의원의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위원회의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의 기본권리를 비롯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모욕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리방법도 명문화 했다.

또 성별과 종교, 나이, 출신지 등의 차별을 금지토록 했고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고용 및 승진 차별금지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소동을 벌였다.

소위원회 논의 도중 문형호 교육의원은 최창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특정 교원단체인 전교조의 입장을 담은 조례안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후 특정단체가 ‘맞다, 아니다’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중등교사 출신의 문 교육의원은 “국민학교 선생하던 것들이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며 초등교사 출신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담은 발언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초등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교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 “이런 발언을 들은 초등교원들이 들으면 명예훼손 감”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의원은 최 의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전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회의 내내 교원노조를 인정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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