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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658억·양주 2억 지원 접경지역 지원액 편차 크다

기재부,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에만 국비지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중에서 또 다른 차별지역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접경지역지원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원)에 따르면 도내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시·연천군 7개 시·군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개 시·군 이상 연계된 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역별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포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에 모두 9개 사업 885억원(국비 731억원, 지방비 77억원, 민자 77억원)이 투입됐다.

국도 3·37호선 확장 조성 400억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181억원, 첨단 국토클러스터 조성에 77억원(이상 연천군)이, 파주시 동서녹색평화도로 84억3천만원, 고양시 평화누리길(행주산성~파주시계)에 81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반면 양주시 양주생태승마공원에 2억원,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12억원, 동두천시 경원선(동두천~연천) 전철 연장에 32억원만이 지원됐다.

그나마 양주시와 김포시의 경우 국비 지원은 일절 없이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김영규(새·양주) 의원은 “파주시 특히 연천에 사업 지원이 많이 편중돼 있는 반면 양주시의 경우 2억원밖에 없다”라며 “균형있게 예산을 짜야하는데 편성 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도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은 “기재부가 2개 시·군 이상 연계된 사업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향후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의 연차별 국비 지원계획 수립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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