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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남양주, 하수방류 2차 공방

환경부- 市, 8월까지 연 평균 76일 불법 배출
남양주시- 용량 증설 불허해놓고 이제와서…

환경부와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의 미처리 하수 방류 문제를 놓고 2차 공방전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11일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에 대한 특정감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최소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연평균 76일 불법 배출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용량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를 통해 배출한 사항은 용량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불법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화도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정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합류식 처리장의 1차 처리 후 소독 방류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초과 하수를 처리할 수 없으며, 일일 최대 1만3천782t, 연평균 1천275t 불법 배출 근거는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2010년 수질오염총량계획과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상이해 처리장 증설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상에서 승인했던 1만9천t 증설 물량을 인정하지 않아 시는 자진철회할 수 밖에 없었으며 남양주시의 증설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증설 필요성을 적시·설명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환경부가 미처리 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가 요구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예산과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식수원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시설초과 미처리하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도 환경청에 승인 요청했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해 월산하수처리장 신설(1만9천t)을 추진하고, 초기 우수처리시설(8만6천t) 설치를 위해 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다.

시는 또 연내 1차 처리 시설을 설치해 초과하수에 대해 소독 후 방류(1만8천t/일)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12월까지 미처리 하수를 일일 1만t을 감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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