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가 부동산실거래신고 64명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구는 올해 2·4분기 부동산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을 낮게 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부동산 물건 19건, 64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정밀조사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각종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구는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에게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적정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60일 이내 실제 계약일, 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거짓·허위신고로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