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에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군 개혁 관련법(군 인사법, 국군조직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등)의 처리가 마냥 지연되면서 군 지휘구조 개편 및 전력 극대화 방안이 미확정된데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통폐합 논의마저 지지부진한 채 중단돼 군부대 통폐합 부지를 활용한 지역발전구상 추진도 표류하고 있다.
16일 도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6월 ‘국방개혁 2020’을 마련하고, 전국의 군사시설 1천800여곳을 재배치해 600여곳으로 통·폐합할 계획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내에는 약 450개소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140여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도는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에 특별법까지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는 이에 발맞춰 비슷한 시기에 ▲학교 이전, 공장 신설 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공공시설 토지매입 때 국비지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방안 등을 담은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받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률개정안과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중에 놓여있다가 18대 국회의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초 도가 계획했던 군사시설 부지 활용방안은 결국 ‘한여름밤의 꿈’처럼 백지화됐다.
도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땅이 전체 면적의 23%(경기북부지역은 44%)수준인 도는 그동안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 연구를 실시, 3군사령부에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개발과 관광·산업단지 등 지역발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부푼 계획을 세웠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도는 개정안의 폐기 이후 군사시설 재배치에 대한 정보가 중요 군사기밀로 분류돼 국방부와 교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요청도 하지 못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국방부의 안보상 이유로 메일로 자료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팩스로 오는 자료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함흥차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재배치에 관해서는 미리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군사시설이 이전한 부지를 활용해 그동안 규제로 낙후지역된 지역을 주민 생활편익공간 등으로 활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군사시설 재배치에 관한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