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라도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C/O유효기간(4년) 이내의 것이면 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이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12월 31일이므로 그 이후에 수입신고하면 자동으로 포괄기능이 상실되므로, 비록 유효기간이 4년일지라도 새로운 C/O를 받거나 포괄C/O를 받는것이 순리라고 생각돼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에서 포괄증명이 적용되는 기간은 ‘선적시점’입니다.
따라서 포괄증명 유효기간 안에 ‘선적’된 물품은 포괄증명 유효기간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라도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부터 4년) 이내의 것이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