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SSM 의무휴업일을 ‘특정 요일’이 아닌 ‘특정 날짜’로 지정 운영한다.
시는 기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시행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특정 날짜로 정해 월 2회 영업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고양시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 6월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매장이 법원에 영업제한 취소소송을 내며 반발하자 시는 전통시장 상인, 대형 유통매장 등 3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했다.
시는 오는 19일 3자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의무휴업일 날짜를 정한 뒤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일요일이 아닌 특정 날짜에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