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잇따른 소통부재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의 일방적인 안건 수정에 반발해 대표발의 의원이 자신의 안건에 대해 부결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재석의원 84명 중에 찬성 43명, 반대 2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홍 의원은 의원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도의원의 수는 줄이고 외부인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원장을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혈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관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심의 당시 발의의원과 사전 협의하거나 배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의원의 수는 유지하면서 외부인사를 2명 추가하는 대신, 위원장을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는 수정안을 미리 작성해 일사천리로 의결했고, 의결 사실조차 홍 의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기구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1천200만 도민의 차가운 외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회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그 첫 번째로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부터 개선해 가자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의원연구단체가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을 지인들에게 발주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냥 묵과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가 관용차량을 요구하고 의회 스스로 의정비를 최고 인상율로 올리겠다는 부끄러운 기사보다는 전국 최초로 외부인사에게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맡김으로써 의원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하고자 나섰다는 자랑스러운 기사가 더욱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된 뒤 홍 의원은 이번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경기도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새로운 개정안을 작성해 11월 회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건이 과반 한표 차이로 가결된 만큼 다음 회기에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35개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